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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통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전세살이,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요즘 같은 금리·부동산 불안정 시기에 이런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가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란?
이는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은 대부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이 두 곳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 같은 제도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 임대차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 완료
- 보증금 한도 이내
- 보증료 납부 가능
※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는 약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 HUG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 계약서 및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출
- 심사 후 보증 승인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0.15% 수준으로, 예를 들어 2억 원 전세라면 연 20만~30만 원 내외입니다.
보증제도에 가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줄 경우 →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계약 종료 후 분쟁 없이 보증금 회수 가능
-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성 확보
무엇보다, 임대차분쟁조정·소송 등의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마무리하며
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세입자의 몫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알아두고, 안전한 이사와 계약을 준비해보세요.
나의 보증금,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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