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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헷갈리는 두 개념의 차이와 각각의 역할, 그리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실전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전세보증금, 지키고 싶다면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 다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지 않나요?” 전세계약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둘 다 반드시 해야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 집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효과: 대항력 발생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거주자는 권리 주장 가능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차이
항목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목적 | 주민등록 이전, 거주증명 | 계약서 효력의 날짜 인증 |
법적효과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신청장소 | 주민센터/정부24 | 주민센터(오프라인만 가능) |
보증금 보호 | 불충분 | 불충분 |
결론 | 둘다 해야 보증금 보호 가능 | 둘 댜 해야 보증금 보호 가능 |
실전 예시
- 전입신고만: 우선변제권 없음 →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만: 실거주 없으면 대항력 없음 → 보증금 보호 불가
- 둘 다: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안전 보장
마무리하며
보증금은 운이 아니라, 준비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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