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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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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자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방법통합돌봄 서비스 이용방법통합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인원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담 제공인력 배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제공인력 1인은 이용자와 1대 1로 매칭, 그룹을 구성할 경우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음

     

    서비스 이용시간

    월~금,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은 휴무,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

    *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서비스 이용기간

    수급자격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 후 갱신 가능

     

    서비스 가격

    (급여비용 산정) 시간당 24,930원 (30분 단위 12,470원) 본인부담금 없음

    *월 급여시간(176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가능

     

    서비스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확인
    읍.면.동 확인 ④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정도)
    ⑤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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